코스닥법인, 감사의견에 따라 투자에 유의해야

코스닥 12월결산법인 가운데 20개사에 대해 부정적인 감사의견이 나와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9일 350개 12월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중 5개사는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의견」을 받았으며, 15개사에는 「한정의견」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 20개사 가운데 특히 의견거절 및 부정적의견을 받은 법인은 교하산업·아진산업·삼주건설·라인건설 등 5개로, 일단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2년연속 사유가 지속될 경우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정의견을 받은 15개사는 한정사항을 반영후 자본전액잠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시장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감사의견중 △의견거절은 감사범위가 제한돼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때 △부정적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진의 의견불일치로 재무제표가 오도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한정의견은 적정한 감사결과를 내릴 수 없지만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각각 취해지는 시장조치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