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지 사용시간(통화·대기시간)에 대한 측정 기준안이 마련됐다. 전지 사용시간은 자동차 연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동안 측정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6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휴대폰 전지 사용시간 측정 및 표시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통화시간은 휴대폰 구입시 제공하는 전지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고 전지용량은 실제용량으로 하며 대용량, 표준용량 등 막연한 표현은 금지된다.
또 통화대기시간 표시는 원칙적으로 규제되며 다만 소비자에게 대기시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가능하다.
소보원은 이달 초 이동통신단말기제조업계에 기준안을 준수해 주도록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다음달 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낼 계획이다.
소보원 측은 『이번 기준안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휴대폰 전지 사용시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전지 사용시간과 관련,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56건의 소비자불만사례 중 단말기제조업체가 사용시간을 과다표시한 점을 인정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