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민원·문의 처리 창구인 「소리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자가 실명으로 답하는 사이버민원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답변과 함께 담당자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e메일 주소, 팩스번호 등을 함께 기재, 이용자들은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직접 담당자를 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문의 및 답변란을 입시나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등 분야별로 따로 둬 하루에 문의가 50∼100건씩 쇄도하는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