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 법정관리 개시결정

해태유통(관리인 김영한)은 서울지법 파산3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97년 11월 모그룹의 부도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법정관리인으로는 보전관리인이던 김영한씨(58)가 선임됐다.

해태유통은 앞으로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해태유통은 전국에 해태마트와 해태수퍼마켓 59개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해태유통은 올해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