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제도 대폭 바뀐다

변리사시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현행 변리사시험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의 2차 시험과목을 6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선발인원을 미리 정해 상대평가제로 운영되던 변리사시험이 내년부터는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된다. 또 2차 시험과목도 필수 4개, 선택 2개 과목 등 6개 과목에서 필수 3개, 선택 1개 등 4개 과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동안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자격을 부여받던 특허청 공무원도 내년부터는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변리사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1차 시험과목으로는 현행 독어와 일어 등 기타 외국어를 폐지하는 대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단일화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을 산업재산권법으로 변경했다.

2차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이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이고 선택과목은 의장법 등 31개 과목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시험 제도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절대평가제 실시로 변리사 배출 수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