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코스닥기업 등록취소 결정

코스닥시장 등록유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20개 등록기업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9일 제8차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를 열고 대신석유를 비롯한 20개 종목에 대해 퇴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퇴출대상 종목의 투자자들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정리매매기간이나 추후 제3시장 편입시 매도가 가능하다.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대거 퇴장명령을 받기는 시장개설 이래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시장건전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당초 심사대상 27개 기업 가운데 신라수산·세화·서주관광개발 등 3개사는 등록취소사유를 완전 해소함으로써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신건설·국제정공·다산금속공업·풍연 등 4개사는 기업차원의 자구노력을 인정받아 오는 7월 18일까지 3개월간 등록취소가 유예됐다.

20개 퇴출기업들의 등록취소 사유에는 자본전액 잠식으로 재무개선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동호전기 등 12개사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돼 등록이 취소된 기업도 대신석유를 비롯, 총 8개사나 됐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 진입은 물론 퇴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퇴출제도가 도입된 만큼 자구노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배려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위원회는 퇴출기업 선정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당초 발표예정시각인 오후 3시를 훨씬 넘기는 등 심사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가에선 이번 코스닥 퇴출기업 발표가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시장 퇴출방침은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때 이미 알려졌고 지난 2일 퇴출예상기업 명단이 발표돼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퇴출기준이 명확해 투자자들도 이미 퇴출기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정보가 빨리 확산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퇴출여부에 대한 영향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퇴출종목도 오는 6월 2일까지는 코스닥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관계자도 『이번에 퇴출되는 종목 대부분이 제3시장으로 진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큰 폭의 지수변동을 일으킬 투매공세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