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와 인터넷·전화·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국세납부를 7월에 일부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9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한 이체는 물론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은행대출을 통한 이체 등 인터넷이나 전화, ATM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고했다는 것이다.
은행예금 잔고나 은행대출금으로 납부하려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납부중계 서버에 접속해 국고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된다. 또 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카드사로부터 단기간 또는 장기간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려면 카드사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해 카드론을 요청하면 된다. 카드사는 카드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며 적용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개인은 연 11∼16%, 가맹점은 13∼15%다.
국세청은 카드사의 카드론과 은행의 대출기능을 세금납부와 연계 운용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은행에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를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존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의 카드납부는 신용카드 사용 후 국고납입까지 5일 정도가 소요돼 납부일자를 맞추기가 힘들고 연간 수수료 부담이 5000억원에 달해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도입대상에서 제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