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법적대응 시급-국제형법 학술대회

사이버범죄 등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책 모색을 위해 한국, 독일, 일본의 형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은 24일 서울 서초 교총회관에서 대륙법 체계에 속하는 3개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와 한독일의 형법」을 주제로 국제형법 학술대회를 열었다.

연세대 이형국 교수는 『자료의 부정조작이나 컴퓨터스파이 등으로 분류되는 컴퓨터 범죄는 73년 첫 발생 이후 90년까지 17년간 41건에 불과했으나 96년부터 4년간 682건이나 단속됐다』고 밝히며 『인터넷사기도 96년 8명에서 97년 88명, 98년 206명, 99년 1∼7월에만 253명으로 늘었고 인터넷 음란정보 유통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외화유출까지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테러나 인터넷사기, 음란물유통 등에 대해서는 협박, 명예훼손, 사기죄나 전자기록 손괴죄,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몰래카메라 등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하는 신종범죄를 따라잡기 힘들다』며 형법과 특별법상의 대응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일본 간사이대 쿠즈하라 리키조 교수는 『90년대 중반부터 소위 「사이버 포르노그라피」 범죄에 대한 법적용을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판례상 음란정보가 기록된 컴퓨터 자체를 음란물로, 데이터가 전송돼 다른 사람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과정을 형법상 진열로 보고 있다』고 소개한 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앞서 김경회 원장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기술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법체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범죄에 형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