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대표 곽영욱 http://www.korex.co.kr)은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코렉스몰(http://www.korexmall.co.kr)이 배송지연·상품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가격의 120%를 보상해주는 파격적인 소비자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통운의 이같은 파격적인 소비자 보상제 실시는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 불만의 주원인인 배송문제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핵심으로 분석하고, 대한통운의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완벽한 배송을 통한 고객만족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분석된다. 또 배송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가격의 120%를 보상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통해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이뤄 나간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한통운은 소비자 보상제 실시와 함께 대형 할인점인 대한통운마트의 상품을 중심으로 낱개 제품도 판매하는 인터넷 슈퍼마켓을 개장한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