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 변리사(지평법률사무소)-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국내외 현황
특허청은 98년 2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BM특허는 이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특허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발명이 그 실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실현된 논리단계들을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올 2월 특허청이 제시한 인터넷 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을 보면 우선 「발명이 실시를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실현되는 발명을 말한다」고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터넷 관련 특허의 판단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한 절차로 판단하며 △산업별 심사기준인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고 있다.
심사단계별 판단내용은 서지적 사항으로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정해진 요건에 따라 기재됐는지,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고 청구범위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기재됐는지를 판단한 후 성립성·신규성·진보성을 검토하게 된다.
성립성이란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아닌가, 자연현상에 관한 것은 아닌가, 수학적 알고리듬만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검토다. 신규성이란 선행기술(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동일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으로 선행기술과 목적·구성·작용·효과 등을 비교해 통상의 기술 사상을 단순 부가·삭제한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진보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선행기술자료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성의 상이점·일치점을 파악한 후 선행기술과 비교,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균등물의 치환이나 단순한 설계인지도 판단한다. 균등물의 치환이란 역경매의 경우 식품·의류역경매 등 아이템만 서로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인터넷 관련 특허의 심사에 있어서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회 활동·판례연구·외국의 심사기준 추이를 감안해 심사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야 중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외국의 동향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심사가이드라인」 작성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컴퓨터 심사기준에 의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권리범위해석 등의 문제는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어 관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역시 컴퓨터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있으나 99년 11월 11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3국 특허청장 합의내용인 「전자상거래 분야 심사의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올 6월에 동경에서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