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내수시장 점유율 1위, 3위 사업자의 결합이라는 세계 통신 사상 초유의 인수합병이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공정위 판정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이에 불복, 즉각 이의제기 신청계획을 밝혀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공정위 판정내용=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오는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2005년까지 계열 단말기 제조사인 SK텔레텍의 단말기 구매물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하며 △신세기통신의 요금 역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제한조건은 PCS3사의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며 단말기 구입량 제한 역시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에서 공급받는 단말기를 늘릴 경우 단말기 시장의 경쟁제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신세기통신이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반대로 인하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017의 요금도 정부 인가를 받도록 했고 이미 정통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엇갈린 반응=SK텔레콤은 공정위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011은 △이번 결정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가 어렵게 됐고 △연관사업의 수출·지원도 곤란을 겪게 됐으며 △SK텔레텍을 통해 국내 단말기 시장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정위는 30일 안에 재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PCS3사는 「수용」 입장을 보여 대조적이다. 이들은 공동발표문에서 이번에 부과된 공정위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부문은 별도 정책건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혀 행정소송 불사를 외치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유일한 승자는 삼성=공정위 판정으로 유일하게 미소짓는 기업은 엉뚱하게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단말기 업체들이다. 이들은 당초 정통부의 의견에서도 단말기 분야 조치가 전혀 없어 SK텔레텍의 급성장 가능성을 경계해왔지만 막상 공정위는 기존 단말기 업계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