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미국의 한국산 D램 반덤핑 조치 관련 법령 심사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해결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판정으로 WTO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던 미국 정부의 WTO 협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의 분쟁 결정과 관련한 이행 여부를 놓고 WTO 회원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지난해 3월 패널 판정을 통해 미 정부의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같은해 9월 미 정부는 법령을 개정했으나 모호하게 문구만 바꾼 채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미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반덤핑 판정요건 가운데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는 문구를 「덤핑 상쇄를 위해 반덤핑 과세 부과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로 살짝 바꿨다. 이는 사실상 기존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됐다.

WTO의 새로운 패널은 미 정부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90일 안에 판정을 내리게 된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패널의 판정이 강제력은 없으나 이를 통해 미 정부에 재차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패널 설치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미 정부와 별도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미국 대표인 댄 브린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는 이번 WTO의 패널 설치에도 불구, 한국산 반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