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추진과정에 NGO참여 확대.과학기술기본법(안) 이달중 입법예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정책과 계획수립 및 추진 등 종합적인 조정 등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이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 발전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 관련단체, 과학기술 비정부기구(NGO) 등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 또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가 확립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과기부가 마련해 당정협의에 들어간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관련 중요정책·연구개발계획·사업의 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산업단지 등의 조성과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표준분류표를 작성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지방과학기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기부의 국과위 구성안이 현행 과학기술특별법상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새천년민주당이 마련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은 국과위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한 2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되 상설사무국을 청와대직속으로 설치하고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당정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평가전문기관 설치문제의 경우 과기부 기본법(안)이 현재 과기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그대로 계승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기본법(안)은 중립적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은 이들 두 가지 핵심부문에 대해 지난 2년간 입법추진과정에서 과기부를 제외한 각 부처와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과학기술기본법은 5년간 한시법인 현행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대체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당시 공동여당 과학기술법령정비기획단에서 검토돼 지난해 2월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기획단을 발족시켜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국회상정 직전까지 갔으나 과기부 측의 요청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당정간에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올 연말까지 과학기술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