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음악을 훔쳐가지마.」
미국 랩음악계의 대부 닥터드레(본명 안드레 영)가 냅스터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닥터드레는 불법적으로 MP3를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최근 냅스터사(http://www.napster.com)를 고소했다. 닥터드레의 냅스터 소송은 지난해말 전미음반산업협회(RIAA), 이달초 록밴드 메탈리카에 이어 세번째다
닥터드레는 이번 소송에서 RIAA·메탈리카와는 달리 냅스터를 이용하는 네티즌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세의 대학생 션 패닝이 지난해 세운 냅스터는 네티즌들의 PC를 연결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MP3파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다. 네티즌들은 냅스터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냅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음악파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닥터드레는 『자신의 음악을 서비스 목록에서 제외해줄 것을 냅스터측에 계속 요구했으나 냅스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92년 「크로닉(Chronic)」이라는 앨범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닥터드레는 『내가 정성들여 만든 음악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냅스터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닥터드레 본인도 최신 앨범인 「Dr. Dre 2001」에서 루카스필름이 특허권을 보유한 「THX사운드」 기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상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