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코스닥시장에 대거 등록된 기업들의 대주주 물량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림에 따라 자칫 시장 수급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기업들의 경우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기업 보호예수」 규정에 의해 대주주가 보유중인 자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보호예수」는 등록 후 대주주들의 차익실현매물로 인한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대주주들은 등록 후 6개월간, 벤처캐피털은 3개월간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씨앤텔·세월텔레콤·다음커뮤니케이션 등 20개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2조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수급상황이 급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60여개 기업이 보호예수 규정으로부터 풀리게 돼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기업 보호예수 규정이 해제되는 정보기술(IT) 관련기업으로는 씨앤텔 아이앤티 세원텔레콤 다음커뮤니케이션 태산엘시디 동미테크 기산텔레콤 현대디지탈 한신코퍼레이션 핸디소프트 현대멀티캡 이지바이오 삼구쇼핑 광전자반도체 넥스텔 넥스텍코리아 인사이트벤처 등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