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대표 노성대)은 법원이 제작·방영되기 전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리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현행 방영금지가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5월 PD수첩에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