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3시장 지정기업들이 자정노력에 나섰다.
사단법인 제3시장협의회(준비위원장 신근영)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제3시장 지정기업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는 한편, 오는 10일 창립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추인을 거쳐 정책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제도개선 요구안을 통해 제3시장 지정기업의 공시의무사항도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주주 보유주식을 제3시장 지정과 동시에 증권예탁원에 맡겨 지분매각에 의한 소액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퇴출기업의 제3시장 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1000억원 이상의 제3시장 전용펀드 조성 △협회주관아래 지정기업 정기 기업설명회(IR) △경쟁매매 조기도입 △양도소득세 부과철회 △자사주 취득허용 논의자제 △협의회·사무국 신설 등 다각적인 정책건의와 자생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업계 및 관계당국에서는 『미등록·비상장 주식거래 양성화라는 제3시장의 태생적 한계와 거래소·코스닥의 시장비중을 감안할 때 협의회의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정은아기자 eaj 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