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상장 및 등록법인들은 3개월·9개월간의 경영사항을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1·4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두 차례의 정기공시(반기 및 연간 사업보고서) 외에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기보고서의 재무자료에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와는 달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되지 않는다.
코스닥 등록법인은 분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시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재차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할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