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스닥 등록기업 대주주들이 보호예수기간 중 유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증자물량의 일부를 내다 팔아 막대한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들은 등록 후 6개월간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보호예수규정에 유무상증자 물량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증권헙협회(회장 배창모)는 10일 5·6월 중 보호예수해제 예정 82개사를 대상으로 지분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넥스텔·싸이버텍홀딩스·아이앤티텔레콤·한아시스템 등 4개사의 주요주주들이 보호예수기간 중 지분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 보호예수기간 중 유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무려 34개사에 달했다.
넥스텔 김성현 사장은 지난 3월 받은 95만5200주의 무상증자 물량 가운데 21만주를 내다 팔아 63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싸이버텍홀딩스의 경우 최인석 이사는 무상증자 물량 9만6140주 중 1만2000여주를 지난달 10일부터 매각해 4억8195만원을 벌어 들였고 대주주인 한국개발투자금융은 무상증자 물량 14만주를 모두 처분해 58억4236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아이앤티텔레콤의 강정훈 사장과 이재청 부사장은 각각 10억8789만원과 10억1089만원의 차익을 실현했고 정병배 감사도 28억1089만원을 벌었다. 한아시스템 송태구 이사도 2억3421만원의 이익을 봤다.
이처럼 보호예수기간 중 일부 대주주들의 증자물량 매각이 심심찮게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지자 현행 규정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주요주주들이 보호예수기간내에 주식을 내다판 것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보호예수기간내에는 증자물량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매각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자물량과 보호예수물량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같은 견해에 비판적이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액면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취득한 보호예수물량과 달리 증자물량은 대체로 시가에 매입한 것이어서 일반투자자 지분과 성격이 동일하다』면서 『증자물량 처분시점의 회사 경영상황과 개인적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지난 8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위사의 지난해 12월 말 이후 최대주주 지분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파워텍·하나로통신·삼구쇼핑·동특·평화은행 등 5개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파워텍은 장외매도를 통해 리타워그룹으로, 하나로통신과 삼구쇼핑은 각각 LG계열와 제일제당으로 인수되면서 최대주주가 변동됐다. 또 시가총액 상위 50개사 중 28개사가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신규등록법인인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