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공시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사항 확대로 투자자들도 보다 손쉽게 많은 기업경영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은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종전 30여개에서 지난달부터 100여개로 대폭 확대돼 지난달 총 공시건수도 481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신설된 공시의무사항에 의한 공시가 전체의 35%인 170건을 차지해 공시제도 강화가 공시건수 급증에 직접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공시내용 가운데는 등록법인들의 투자 및 출자 공시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 53건,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37건, 자본도입 또는 기술제휴 14건, 신규시설투자 11건 등이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투자자들이 좀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