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가정과 직장에서 종전의 PC통신외에 인터넷(http://www.homeminwon.go.kr)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보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와 출장소, 읍·면사무소로 신청자는 발급수수료·우송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편을 통해 받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지정, 4시간 후 찾아가면 된다.
취급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공장등록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20종이다.
행자부는 특히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FAX민원발급제도와 연계, 서류를 받는데 2∼3일 걸리거나 행정기관을 두번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