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 업소들의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가 사행성 게임의 확산방지와 불법변조 게임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정화에 나선다.
한컴산 중앙회는 전국 2만여개에 이르는 일선 전자오락실에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기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1만7000여 회원에게 이의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자율정화결의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시도별 37개 지회와 400여 지부에 불법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중앙회는 각 지부와 지회에 접수된 불법유통 현황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한컴산 중앙회는 일부 업소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묘사한 표시를 이용한 간판을 내걸고 있어 전자오락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보고 회원업소들에게 이의 자진철거를 호소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이의 단속을 촉구했다.
은덕환 회장은 『경품 게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로 과거 공중위생법에 의거, 심의 받은 게임기는 2001년 5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많은 업소 관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데다가 일부 악덕업자들이 개변조한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오락실 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돼 자율정화 및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컴산 중앙회는 최근 전 회원에게 발송한 자율정화결의문에서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심의를 받은 경품 게임기의 경우 내용이 위변조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배포한 「경품 제공용으로 사용중인 게임물 목록」 책자를 참고해 프로그램 내용이 변조된 것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의 한컴산 중앙회(02)2232-3796∼8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