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통신·가스·철도 등 망산업 사업자는 송·배전시설과 통신선로 등 필수설비를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망산업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설비 접근원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거나 단속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함께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한국전력 등 망산업 분야 공기업은 필수설비를 경쟁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 초 망산업의 현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필수설비 소유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지나친 사용료 또는 사업자간에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금지시킬 방침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