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와 중계유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방송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방송법 규정에 의거해 케이블TV방송국(SO)과 중계유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불법 송출해 온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채널과 무분별한 해외 위성방송의 재전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위원회측은 이미 케이블TV방송협회와 유선방송협회를 통해 케이블 및 중계유선사업자들에게 준법방송의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3월과 4월 두차례 발송한 데 이어 다음주중 방송위원회의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방송법을 준수하지 않는 케이블 및 중계유선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채널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전체 31개 운용 채널 가운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 이내에서 해외 위성 채널을 재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방송위가 불법방송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부분 케이블SO들은 그동안 송출해 온 녹음·녹화 채널을 중단하는 추세지만 중계유선과 경쟁이 심한 지역의 일부 SO들은 여전히 녹음·녹화 채널과 해외 위성 채널을 포함해 최대 50∼60여개의 채널을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방송법 준수율은 훨씬 떨어진다. 케이블SO 전환을 준비중인 중계유선사업자들은 향후 SO 전환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방송법을 준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자들은 준법방송을 시행할 경우 가입자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며 종전대로 최대 60∼90개의 채널을 내보내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불법방송 사례를 수집, 조만간 고발 조치하거나 방송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방송위측은 현재 케이블 및 중계유선사업자들이 방송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방송위의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방송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