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온라인 화투·포커·카지노·슬롯머신 등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준을 조만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에따라 현금이 오가는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경우 전면 불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쇼핑몰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등 환금성을 갖는 사이버 머니가 오고갈 경우에도 도박행위로 규정, 이의 서비스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트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이버 머니가 적립돼 지급되는 경우에도 적립된 사이버 머니로 도박게임을 해 현금을 받게 되거나 경품을 받는 경우, 현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 서비스 불가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현금이나 사이버 머니가 오고 가지 않더라도 복수의 이용자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화투·포커·카지노·슬롯머신 등을 서비스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불가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이같은 서비스가 미성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데다, 비록 현금이나 사이버 머니가 아니더라도 이용자들간의 약속을 통해 실질적인 도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기준을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한국어로 서비스될 경우 국내 서버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의 김철환 심의3팀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하반기중에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조, 사행성 게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20여개 가량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화투·카지노·슬롯머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도 회원가입을 허용, 말썽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