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당해

국내 한 대학교수가 (주)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오피스 제품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긍해 교수는 최근 서울지방 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는 오피스 제품의 자동고침 기능이 자신이 개발한 한영 자동전환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수출을 금지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지난 94년 7월 「한영 자동변환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97년 9월 특허 등록했으며 오피스 제품군의 「자동고침 기능」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한영 자동변환 기술은 한 예로 영문입력 상태에서 「eogksalsrnr」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변환되는 기술로, 반대로 한글입력 방식에서 영어 단어를 입력해도 영어로 자동 변환되는 편리한 기능이다.

이 교수는 한영자동변환 기술의 특허등록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무단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이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자는 『한영 자동변환 특허침해와 관련해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고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본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 교수가 개발한 한영 자동전환 기술은 한글과컴퓨터가 정식으로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아래아한글」 제품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과컴퓨터는 오는 6월 출시될 「아래아한글워디안」에도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