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컴퓨터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수출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22일 산업자원부는 고성능 컴퓨터의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연산처리능력 2000Mtops(1Mtops : 64비트를 초당 100만번 연산) 이상에서 6500Mtops 이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260Mtops 이상에서 3500Mtops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파수대역 31㎓를 초과하는 무선장비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성능 컴퓨터 및 무선장비에 대한 수출입 기준을 지난해 12월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총회에서 채택된 규제기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특수 용도로 사용되던 이들 제품의 민간분야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통제하기가 곤란했다』며 『이번에 통제 수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종전의 COCOM체제 붕괴이후 재래식 무기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기류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 우리나라를 포함, 3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