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이 국산 부품 및 소재를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뢰성 보험제도」가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전망이다.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보험 규정이 담긴 부품·소재 육성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의 무역수지 흑자 대책을 마련, 22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산자부는 이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안정적 흑자기조 유지에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0toe(석유환산기준)이상인 국내 560여개 업체와 에너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체결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중 100개 업체와 에너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체 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 지원 대책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