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의 구성문제가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를 법률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들이 바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다만 현재의 케이블PP와 다른 점은 케이블은 물론 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총칭한다는 점이다.
현재 케이블PP들은 케이블SO(방송국), 케이블NO(전송망사업자)와 함께 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PP등록제가 실시되면 현재의 케이블PP 중 상당수는 위성PP사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위성방송에 뛰어드는 PP도 많이 생길 것이다.
위성PP들이 다수 생길 경우 이들 PP가 매체가 상이한 케이블TV방송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만약 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해 입회비를 낸다면 회비는 자연히 SO·PP·NO의 공동자금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위성PP 입장에선 케이블TV방송협회에 가입할 리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케이블PP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협회 설립논의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거론됐으나 PP들이 정부로부터 사업자허가를 받을 때 출연금으로 냈던 방송발전기금의 처리문제로 여러 번 난관에 봉착했었다. 방송발전기금이 이미 협회에 귀속된 상태여서 PP만의 독자협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방송발전기금이 새로 설립되는 협회의 운용자금으로 전환되기 힘들다.
여기다 현재 케이블TV방송협회가 PP들이 따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할 리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PP의 매체구분이 없어지게 돼 현재의 체제를 계속 끌고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다수 PP들의 견해다. 문제는 방송발전기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독립하겠다는 것이 PP들의 생각이다.
앞으로 PP들이 독립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구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