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사이버체제로 개편···사이버무역 인큐베이터사업 추진

정부는 「사이버무역중개기관」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대외무역법」을 대폭 개편, 사이버무역 거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삼성동 코엑스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무역전시·무역인력·사이버무역 등 3대 분야에 대한 「무역인프라확충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존 7개소 2만1000평 규모의 무역전시장을 오는 2002년까지 현재의 3배 정도인 10개소 5만7000여평으로 확대하고, 100여건의 무역전시회 중 2∼3개를 선정, 향후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국제적인 유명전시회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의 KOTIS무역정보망을 통합공공무역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사이버무역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강화하고 KOTRA·무역협회·중진공·무역정보통신·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구축한 무역전문사이트인 실크로드21을 7만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실크로드2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사이버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매년 1000개의 유망 수출중소기업에 무역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자부 무역전문인력 양성대책으로 무역인력 수급구조개선, 대학교육 개편, 무역업계 종사자 전문성 제고, 무역교육의 대중화 등 네가지 방향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무역인력수급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한편 올 12월 사이버무역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역인력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담은 「전시컨벤션지원특별법」을 제정, 무역전시회의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