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성도이엔지 등 증자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증자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도이엔지는 지난 19일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금감원측이 증자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증자계획을 연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후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등록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해당기업에 증자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도이엔지 이외에도 몇몇기업들이 증자계획을 사전 협의하는 단계에서 증자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공개기업과 등록주간사간에 체결하는 총액인수 표준계약서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실시할 경우 물량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기업이 주간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스닥 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규등록 기업들의 증자에 자금이 몰렸으나 이를 계기로 코스닥시장의 물량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