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년 주기 안전성평가 법제화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와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10년 단위로 원전의 안전성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또 핵물질을 둘러싼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동위원소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과학기술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 안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 강화방안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IAEA의 권고와 지난 22일 월성원전 1호기의 중수 20L 누설사고 등 안전대책 필요상 1차 냉각계통의 노후화, 기기검증, 안전성능, 인적요인 등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10년마다 원전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과기부측은 원전에 대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원전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포괄적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최근 원전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해 한국전력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난 78년 가동개시한 고리 1호기의 안전성 평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이라크의 핵문제를 둘러싼 IAEA의 핵안전조치 강화방안을 국내법으로 수용, 관련품목에 대한 수출보고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창훈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