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시한이 5월 말로 다가오고 있지만 세금 관할기관인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매매가 시작된 제3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10%가 원칙. 다음해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매매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10%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말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 사례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세금 관할기구인 국세청은 제3시장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주식 취득가와 매도가를 신고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돼 있다. 그러나 제3시장의 경우 장내에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격을 판별할 수 있지만 장외시장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추적할 길이 없다.
결국 주식을 취득하는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보다 쉽게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반면, 실제로 국세청의 대응태도는 미온적이라는 것이 증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원칙에 따라 취득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온라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획일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3시장 협의회나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후 정책들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3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원칙론으로 대두된 이상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