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대표 정의동)는 26일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우풍상호신용금고와 같이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보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도정비로 다음달부터 데이트레이딩이나 대차거래로 인한 차입 등 결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주문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유가증권을 차입해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보다 낮은 호가 제출을 금지해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로 했다.
증권회사에도 공매도 확인의무를 부과, 고객으로부터 매도주문을 받을 때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