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들의 제3시장 매매거래가 당초보다 10일 정도 빨라진 다음달 9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30일 정규시장 상장(등록)폐지되는 종목의 거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장외주식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퇴출업체가 정리매매기간중이라도 제3시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정리매매기간중에 제3시장 지정을 승인받은 퇴출업체는 정리매매기간 종료 후 3영업일째부터 제3시장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퇴출기업은 모두 20개사로 이 가운데 정일이엔씨, 동호전기 등 11개사가 현재 제3시장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