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 바이러스의 출몰로 지난달 전세계는 마치 발집을 쑤셔 놓은듯이 시끄러웠다.
컴퓨터 바이러스인 러브 바이러스는 Virus alrt, Mothr’s Day ordr conformation, Fwd:Jok, Dangrous virus warning, No commnts, Susitikim shi vakara kavos puodukui, Important! Rad carfully 등 변종을 양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3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변종은 IMPORTANT:Official virus and bug fix란 제목 아래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으로 가장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17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계 컴퓨터 이용자가 컴퓨터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바이러스는 사이버 범죄의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 크래커가 침입, 중요한 데이터를 망쳐놓거나 훔쳐낸 데이터를 볼모로 삼아 거액의 협상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작년 미국에서만 사이버 범죄로 기업과 관공서가 입은 재정손실은 10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범죄가 97년 123건, 98년 387건, 99년 1693건 등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정보통신부는 성폭력과 도박·사기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안에 「사이버 범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국가의 주요 통신망에 대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2일 일본도 오는 7월에 열리게 될 G8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G8 고위관리 회의개막연설에서 인터넷 확산에 따른 첨단기술 관련 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처벌규정 강화나 포괄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린 국제형법 학술대회에서는 인터넷범죄의 대응책과 관련, 사이버테러나 인터넷사기,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해서는 협박, 명예훼손, 사기죄나 전자기록 손괴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신종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형법과 특별법상의 대응책도 빈틈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아직도 법 적용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사이버 범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법제정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