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배전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한전측은 지난달 25일 전국 지점에 통보한 「통신사업자 공가설비 자체 실태 조사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후처리 지침」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각 지점별로 미승인 사용설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기간통신사업자·케이블SO·중계유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해 사용중인 배전주 시설물 중 불법 설비 등에 대해 철거 및 위약요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파워콤·하나로통신·두루넷·드림라인·지앤지텔레콤·케이블SO·중계유선사업자들이 지난 4월말까지 한전측에 제출한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른 시일내에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전측은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미승인 사용 설비에 대해 정상요금의 3배까지 위약요금을 부과하고 허용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선 사업자가 자진 철거토록 하거나 한전측에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 이들 시설물로 인해 배전주의 허용강도(1전주당 700㎏)를 초과했을 경우 사업자들이 보상금을 공동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배전주에 설치된 타사업자들의 시설물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선인 조가선을 2선 이내로 줄여 파워콤에서 상단 조가선을 사용토록 하고 하단 조가선은 타 사업자들이 공동 사용토록 했다. 또 사업자당 광 및 동축 케이블을 각 1선씩 허용하되 동일 조가선내에 3개 이상의 사업자가 시설할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초과분을 철거토록 하거나 설치 우선 순위에 따라 철거 조치하기로 했다.
한전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각 사업자들은 원칙척으로 동의하지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계유선의 한 관계자는 『다수 사업자의 케이블을 하나의 조가선에 묶을 경우 증폭기 등 여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한 개의 조가선에 3개 이상의 사업자가 몰릴 경우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정비작업에 대해 한전 배전처의 심유종 과장은 『최근 무단 설비가 많아 배전주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자가주를 설치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계유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1본당 3만6000원인 한전주를 임대하는 것보다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전주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며 『한전주를 임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가주 설치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가주 설치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