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리콜제도가 실시되며 외국과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로 수출용 전기용품의 외국규격 획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용품형식 승인 업무가 기존 기술표준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 안전인증기관으로 이관되며 인증업무도 국제안전기준(IEC)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수준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31일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에 미달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불량·불법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령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돼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이 사실을 공표 및 교환·환불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용품은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제조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2001년 7월부터는 현행 172개 품목을 국제분류기준에 따라 148개 품목으로 변경하고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정보사무기기·가전용전기기기 등은 IEC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하며 2002년에는 전기기기용 스위치·절연변압기 등 중간제품류, 2003년에는 전선 및 전원코드·전기용품보호부품 등 부품류에 대해 이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행 제품별 안전인증방식에서 국제적 추세인 모델별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과 국가간 상호인정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외국규격 획득이 더욱 용이해진다.
산자부와 기술표준원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정법령 설명회를 갖는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과 법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