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사와 반스앤드노블사의 BM특허 침해소송

아마존사 대 반스앤드노블사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99년 12월 1일 반스앤드노블사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9년 9월 28일 아마존사에 허용된 미국 특허 제 5960411호는 판매자 서버가 각 구매자 서버에게 고유한 식별코드(identifier)를 부여하고 그와 연관된 구매자 정보를 저장해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동시에 선택된 상품정보가 구매자 식별코드와 함께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판매자는 수신된 식별코드에 의하여 구매자 신상정보를 파악해 상품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원클릭 온라인 쇼핑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라인 방식으로 상품 주문을 할 때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상품 주문시고객의 비밀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없어 고객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인 아마존사는 피고 반스앤드노블사의 『익스프레스 레인』 주문 시스템이 자신의 원클릭 특허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중지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특허의 특징이 모두 선행기술에 의해 공지된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선행기술이 대부분 종래의 온라인 상거래에서 사용하던 소위 『쇼핑카트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고, 웹상에서 브라우저를 사용해 원클릭 방식으로 특정 유료 도메인의 도큐먼트에 액세스하는 선행기술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주문을 목적으로 한 기술이 아니므로 원고 특허의 유효성을 부인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 특허의 원클릭 주문 시스템이 종래의 쇼핑카트 모델에 비해 구매자의 편의성이 높고, 구매자가 중도에 구매를 포기하는 비율을 크게 낮추는 실용적 효과가 있음을 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하였다. 피고는 원클릭 주문 방식과 같이 간단한 기술을 특정인이 독점하게 되면 공익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허가 특허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같이 발명적 기여에 대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분야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기술의 진보가 촉진돼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마존사 특허소송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원은 원고 특허의 원클릭 주문 방식과 유사한 개념의 기술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특허와 같은 온라인 상품 주문 시스템으로 구현된 선행기술이 없는 한 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환언하면,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한 온라인 상거래 기술을 하나의 독립된 기술 분야로 보고, 온라인 상거래 기술에 관한 특허의 유효성은 그 기술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공지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거래에 적용된 선행 기술의 존재 유무에 의해 판단돼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둘째, 법원은 발명에 채택된 기술적 아이디어의 단순성이나 자명성 여부보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돼 발휘되는 장점 및 효과에 주목해 발명의 유효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셋째, 법원은 단순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에 적용한 기술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발명의 무효사유가 현저하지 않는 한 그러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기술진보를 촉진해 공익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리눅스 운용체계(OS)의 개발자인 리처드 스톨먼이 주도하는 프리소프트웨어재단은 즉각 아마존사의 특허권 행사가 전자상거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아마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아마존사의 특허소송은 BM 특허를 보호해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태도와 전자상거래의 자유를 보장해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장과의 대립을 촉발하였다.

앞으로 BM 특허의 보호 방향은 이러한 상반된 요구를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정립되어 나갈 것이나, 세계적 관심을 끈 BM 특허소송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일단 특허권자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한국과 법제가 다른 국가의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도 발생할 BM 특허관련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변리사 김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