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코리아는 한국오라클의 최승억 사장 제소에 대해 공식자료를 배포하고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한국오라클측에서 언급한 경쟁사로의 이직금지 각서는 최 사장이 한국오라클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으면서 서명을 강요받은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SAP은 『모든 것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화가 극심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정보기술 산업에서 과도한 장기간의 업무정지는 개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이는 경쟁력 약화를 두려워한 한국오라클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