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전자상거래 시설투자 관련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2000년 세제개편 의견」을 발표,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식기반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은 현행 제조업에 한정돼있는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부담)감면 혜택 적용 대상을 부가통신업·물류산업 등 7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현행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혜택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추가해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주요 개선책으로 지적됐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