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공청회

과학기술부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의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책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미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한시법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대체해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총 5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구축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 △과학기술투자재원의 확대 및 인력양성기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핵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부처를 과기부로 하고 사무국 기능을 과기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지태홍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18개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기획·조정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 평가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과기부의 과학기술정책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분리, 사무국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중 경희대 교수는 『법령에 과기부가 국과위사무국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호 아주대 교수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연구개발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종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장(전자통신연구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 부처와 사무국의 역할이 재검토돼야 하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총괄수단으로 기본법이 제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하위법 정비 등을 위해 법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이날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1일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책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장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에 상설평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