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들에 대한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위반사건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된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규정」을 정보통신부 훈령으로 발표하고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지침」의 후속 조치인 이번 훈령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업장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사건 조사시 정보통신서비스업체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을 제출한 경우, 조사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인터넷방송 등 기타 사업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500만원,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전화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훈령에는 또 과태료 경감 및 가중조항이 첨가돼 위반행위가 과실이거나 경미한 경우 과태료 기준의 50%를 경감하고 반대로 중대한 위반행위일 때는 500만원 이내에서 50%를 가중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이나 자체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조사해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적극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