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에 스캐너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산업자원부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인용 컴퓨터와 플로터 등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신규 편입된 정보사무기기의 경우 1년간의 안전인증 유예기간을 뒀으나 유독 스캐너만 곧바로 인증대상에 포함토록 했기 때문이다.
스캐너 제조업체들은 모델별 안전인증뿐 아니라 최소 5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생산공장 인증을 받도록 이번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1개월전인 지난 1일에야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인증기관을 새로 선정한 후 그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인증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 기관조차 선정되지 않아 인증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개발중인 신제품에 대한 출하계획을 잡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도 받을 수 없어 스캐너의 불법유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안전인증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기술표준원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기술표준원은 『기존 제품에 대한 유예조항을 뒀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는 없다』며 『제조업체들이 신 모델에 신속히 대응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전인증시험기관들은 『정보사무기기 가운데 유독 스캐너만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 정부방침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개정안을 현실에 맞게 제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