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4일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강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따라 매출실적은 미미하지만 신용장 내도액이 급증한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신용장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위탁가공무역 방식 또는 구상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외국기업에 임가공료를 지급하거나 대응구매를 위해 개설하는 수입신용장에 대해서는 매출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주게 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