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육성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정부입법으로 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완제품 중심의 경쟁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해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재경부·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사항이 너무 많아 자칫 부처간의 이해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원입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범위기준, 신용보증 우대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병역특례 배정인원,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뢰성 보험제도 도입 등 현안문제를 일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로서도 부품·소재산업이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당의 정책에도 부합하다고 판단, 의원입법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당정회의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늦어도 8월중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차관보를 단장으로 산하에 5개반, 1연구단을 설치해 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합동으로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 산업육성시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