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이나 거래기록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중간유통단계가 생략되는 탈중개화 현상(Disintermediation)을 심화시켜 과세행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야기한다. 반면에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조세행정의 효율화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에 대한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주로 국제간 거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거주지국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거주지국 판단문제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어느 나라가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소득구분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 상품 판매 대가인지 무형재화에 대한 사용대가, 즉 로열티인지 아니면 서비스 대가인지 규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구분은 과세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공급장소, 즉 사업장 소재지에서 과세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유형의 사업장 없이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공급지기준 과세원칙에 대한 수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정보의 경우 부가가치세 목적상 재화와 서비스간의 구분문제가 발생한다. 즉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다운로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목적상 물리적 실체가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섯째,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주요 조세문제로서 고정사업장 판단, 기업거주지 판정, 소득 원천지국 결정, 이전가격 결정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서 OECD 재정위원회는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앞으로 구체화할 조세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와 비교해 과세상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형태의 조세부과를 지양하고 현행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혀 새로운 과세체계가 도입되기보다는 현행의 과세체계에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국제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와 관련한 소비세 분야에서 소비지기준 과세원칙에 합의했다. 소비지기준 과세원칙은 전자상거래에서는 공급자가 소비지국에 가시적인 사업장, 즉 공급장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공급지기준 과세원칙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셋째,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 다운로드되는 정보, 소프트웨어, CD, 비디오 등은 무체재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가 국내거래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는 국내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회계사 jy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