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낸 자동차 못다닌다

앞으로 세금을 안낸 자동차는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하기가 힘들어진다.

동두천·의정부 시청을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지방세 체납체크시스템을 도입,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은 PDA를 이용해 현장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주민등록번호·소유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자 검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으로 확인된 체납차량에는 번호판을 즉각 영치해 밀린 세금을 수령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검색키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면 체납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사항과 부과연월·세목·본세·가산금·중가산금·납부기한·납부일자·납부금액·단속일자·단속자·반환일자 등이 상세히 표시된다.

솔루션 개발사인 인컴아이앤씨측은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한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200∼300대로 10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방세 체납률이 20%를 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