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중계유선사업자, 방송위원회에 맞고발

케이블TV방송국(SO221)과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최근 상대방 사업자의 불법 채널 운영 사례를 수집해 방송위원회에 맞고발하는 사태가 발생,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난 3월부터 전국 케이블SO와 중계유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준법 방송의 실시를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사업자 단체인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최종수)와 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가 각각 상대 사업자의 불법적인 채널 운영 사례를 수집, 방송위원회에 규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양사업자 단체가 상대 사업자의 불법적인 채널 운영 사례를 수집, 방송위원회에 행정적 규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향후 방송위원회가 양사업자들의 불법적인 채널 운영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달간 전국 77개 케이블SO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64개에 달하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며 방송위원회에 행정적 규제 조치를 요청했다.

협회가 수집한 중계유선 사업자들의 불법 채널 운영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법에서 정한 31개 채널을 넘는 불법 채널 운영 △홈쇼핑 채널 운영 및 자막광고방송 등 광고방송의 불법 송출 △보도 채널 운영 △해외 위성방송의 초과 송출 △케이블TV 프로그램의 무단 송출 등이다.

이같은 케이블TV협회측의 조치에 대해 유선방송협회도 케이블SO들의 불법 채널 운영 사례를 수집, 5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고 규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식 접수시켰다.

유선방송협회가 주장하는 케이블SO들의 불법 채널 운영 유형은 △SO들의 녹음녹화 채널 운영 △외국 위성 채널의 초과 송출 △허가장에 명시된 채널을 초과한 채널 운영 △허가받은 채널 번호의 무단 변경 또는 중복 송출 등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