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국내에서의 세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현재 전자상거래 과세를 위해 상업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문제는 과세행정상의 문제이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목적상 언제를 공급시기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디지털 재화가 과세대상 재화인가, 여러 개의 인터넷 주소를 둘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현행 조세제도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의 급격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는 먼저 구체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 다시말해 비즈니스 모델이나 콘텐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이러한 거래가 어떠한 전통적 상거래를 대체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자상거래를 전통적 상거래로 대치시켜 해석한 후 현행 과세체계에서의 세무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쇼핑몰, 가상상점 등이 다양한 형식으로 연계되어 영업을 할 경우 각각의 관계에 따라 개념상 상품의 구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한 사이버 공간의 임대차 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상상점들과 이들을 통합하는 쇼핑몰의 관계가 단순 임대차라면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는 가상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가상상점이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고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단지 사이버 공간에서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 외에는 전통적인 판매거래 또는 임대차 거래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사이버 머니, 고객마일리지 제도 등 가상의 화폐 성격의 내용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회원가입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 머니가 금전적으로 환산되어 실제 사용되는 경우 비로소 실제채무로 전환되며 동시에 지급된다. 이렇듯 전자상거래 구조, 내용 또는 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실제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이므로 그 거래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조세제도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세당국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 또는 콘텐츠에 대해 세무상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과세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통적 상거래로 재해석해 세무상 의미를 찾는 접근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형태이거나 전통적 상거래로 정확하게 치환되지 않는 거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종열 회계사